삼성전자, 갤럭시 GOS 집단소송 4년만에 모두 종결 … 배상책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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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GOS(Game Optimizing Service) 기능을 둘러싸고 2022년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됐던 소비자 소송이 4년 만에 모두 종결됐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이스라엘 집단소송까지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마무리되면서 국내외에서 제기된 총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게 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던 GOS 집단소송은 원고 측이 자진 취하하면서 지난 9일 예루살렘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공식 종결됐다. 국내 소송은 지난 3월 원고 전원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으며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들도 2023년 원고 취하 등으로 이미 종료된 상태다.
GOS 관련 소비자 소송은 2022년 3월 이후 한국 3건, 미국 4건, 이스라엘 1건 등 총 8건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소송 가운데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이스라엘 소송은 2022년 3월 28일 예루살렘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GOS를 통해 단말 성능을 제한하면서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 구동 시에만 고성능이 나오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던 심리기일을 앞두고 원고 측이 지난달 말 먼저 취하 의사를 밝혔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국내외에서 제기된 GOS 관련 소송은 모두 종결됐다.
국내 소송에서도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00여명의 원고 측 게임 이용자들이 GOS가 발열 억제 등을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원고 측도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에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국 소송에 참여했던 소비자 2000여명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 결정을 수용했다. 이후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던 신고와 민원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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