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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보복대행 총책에 징역5년 구형

작성자핑크구름 작성일2026-09-16 16:01 조회2 댓글0

AA20egLF.jpg 남의집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보복대행 총책에 징역5년 구형

검찰이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34)씨와 공범 여모(44)씨, 이들과 함께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 등 3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총책인 정씨에게 징역 5년, 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씨를 수사하던 중 정씨와 여씨, 이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들 주거지에 인분을 묻히거나 래커칠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동대원 A씨는 지난 4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총책 정씨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했다.

주소지를 빼낸 이씨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판매했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끔찍한 경험을 했다"며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힘든 날들을 보낸 분들에게 사죄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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