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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몰카’ 아들 폰 부순 경찰 아빠, 중징계 ‘정직’ 처분

작성자레몬솜이 작성일2026-09-16 16:03 조회4 댓글0
전북경찰청 전경./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뉴시스
담임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던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현직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담임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사실을 전해 듣고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들의 자백이 있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경찰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인지한 전북경찰청이 A 경감의 혐의 입증에 나섰으나,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A 경감은 형사처벌을 면했다.

형법상 직계혈족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친족 간 특례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 경찰관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나 초기 수사팀과의 유착 여부도 조사했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A 경감은 이어진 감찰 조사에서 증거물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직접 파손해 폐기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최종적으로 경찰 조직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확정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 원문 보기 (top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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